제 1장 : 총칙
제 1조
본 회는 대한의료커뮤니케이션학회(korean academy on communication in healthcare, kach)라 칭한다.
제 2조
본 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둔다. 지역별로 지회를 둘 수 있다. 지회 설치에 관한 세칙은 별도로 정한다.
제 2장 : 목적
제 3조
본 회는 의료커뮤니케이션의 연구와 보급 및 그에 따른 아래의 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학회지 발간
- 연구발표회, 초청 강연, 공동 연구, 강독회, 공개 강좌, 워크샵
- 교재, 사전, 연구 도서의 발간
- 국제 의료커뮤니케이션 관련학회와의 교류
- 연구 문헌 수집 및 서지 정보 정리
- 기타 위의 사업과 관련되는 업무
제 3장 : 회원
제 4조
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, 학생회원, 기관회원,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.
- 정회원은 의료커뮤니케이션에 관심을 갖고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하며 평생회원과 연회원으로 구분한다.
- 학생회원은 의료커뮤니케이션에 관심있는 대학의 학석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.
- 기관회원은 의료커뮤니케이션에 관심있는 기관, 단체, 도서관 등으로 한다.
- 명예회원은 의료커뮤니케이션 관련 분야에 현저한 공이 있거나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인사로 한다.
제 5조
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- 정회원은 학회의 모든 행사와 사업에 참여할 권리와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할 권리 및 총회의 의결권을 가지며, 소정의 입회비 및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.
- 명예회원은 본 회의 자문에 응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하며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- 학생회원은 총회의 의결권을 제외한 여타 일반회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, 소정의 입회비 및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.
- 기관회원은 입회비 납부의 부담은 없으나, 연회비 납부의 의무를 진다.
- 회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탈퇴할 수 있으며 회원이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. 단 이사회의 제명 요구는 이사회의 재적 과반수로 결정한다.
제 4장 : 총회
제 6조
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다음의 사항들을 의결한다.
- 회장 및 감사 선출
- 회칙 개정
- 예산, 결산 및 사업 계획의 승인
제 7조
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, 또는 이사회 결정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.
제 8조
총회의 결정은 출석 회원의 과반수로 이루어지고, 단 가부 동수일 때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.
제 5장 : 임원
제 9조
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.
- 회장 1명
- 부회장 2명 이내 (2019.11.16. 신설)
- 감사 2명
- 이사 10명 내외
- 고문 약간명
- 명예회장 약간명
제 10조(임원 선출) (2019.11.16. 부분개정)
-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의료커뮤니케이션 관련 직역(예: 의 · 치학, 간호학, 인문학 등)에서 순번제로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부회장은 회장 소속 직역 이외의 직역에서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이사는 회장이 선임하며 총회 인준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이사는 기획, 총무, 재무, 학술, 편집, 교육, 홍보, 정보, 국제이사 및 무임소 이사를 둘 수 있으며 그 외 필요한 분야의 이사는 회장이 선임할 수 있으며 분야에 따라 2인 이상의 이사와 간사를 둘 수 있다.
-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대되며 총회인준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 소속 직역 이외의 직역에서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명예회장과 고문은 본 학회에 공로가 있는자 또는 의료커뮤니케이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할 수 있다.
제 11조(임원 임기)
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단임을 원칙으로 한다.
제 12조(임원 직무)
-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, 총회의 의장이 되며, 본 회 각종 행사 및 사업 전반을 총괄한다.
- 이사는 회무를 처리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- 감사는 본 회의 사업 전반과 제반 서무 및 경리 일체를 감사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.
- 명예회장과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총회,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다.
제 6장 : 이사회
제 13조
이사회는 회장 및 이사들로 구성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.
제 14조
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본 회의 중요 사업을 기획, 심의, 의결, 집행한다.
- 사업 계획 수립
- 예산결산의 심의 및 의결
- 학술 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
- 회비 등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
- 기타 학회 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
제 15조
이사회는 총회에 모든 사업을 보고하고 그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제 16조
이사회는 산하에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.
제 7장 : 자산 및 회계
제 17조(2012.9.15. 부분개정)
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- 본 회의 기금 및 기부금
- 회원의 입회비, 연회비, 평생회비 및 이사분담금
- 다른 기관 및 단체로부터의 후원금 및 기부금
- 학회 사업 수익금
- 기타 수익금
제 18조
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 19조
본 회의 예산결산은 전체 이사회의 의결 후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 8장 : 부칙
제 1조
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들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.
제 2조
본 회칙은 2006년 9월 29일부터 발효한다.
제 3조
창립 총회, 1기 이사회 및 감사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2008년 12월 31일까지 임기 및 예산 집행을 보장한다.
제 4조(2012.9.15.신설)
본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하고 대한의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